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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방 법규 (18.75%)

4. 연방 법규 (18.75%)

2026 개정에서 비중이 12.5% → 18.75%로 가장 크게 늘어난 영역입니다. DSCSA와 리콜 관련 내용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시간을 아끼지 말고 보세요.

규제약물 스케줄 (CSA)

스케줄남용 가능성리필
CI매우 높음, 의료용 인정 안 됨처방 불가heroin, LSD, (연방 기준) marijuana
CII높음리필 불가oxycodone, hydrocodone/APAP, morphine, fentanyl, methylphenidate, amphetamine
CIII중등도6개월 내 5회codeine 복합제, ketamine, testosterone, buprenorphine
CIV낮음6개월 내 5회alprazolam, lorazepam, diazepam, zolpidem, tramadol
CV가장 낮음주법에 따름저용량 코데인 함유 진해제, pregabalin

CII 관련 규칙

  • 리필 없음. 추가 조제는 새 처방이 필요
  • 부분 조제(partial fill)는 제한된 조건에서만 허용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잔량을 채워야 함
  • 주문은 DEA Form 222 또는 전자 시스템(CSOS)
  • 폐기는 DEA Form 41, 분실·도난은 DEA Form 106
  • 재고 실사는 2년마다 최소 1회, CII는 정확한 실수(exact count)

주요 연방 법령

법령연도핵심
Pure Food and Drug Act1906최초의 연방 의약품 규제
Food, Drug, and Cosmetic Act1938시판 전 안전성 입증 요구
Durham-Humphrey Amendment1951처방약/일반약 구분, 구두 처방·리필 허용
Kefauver-Harris Amendment1962시판 전 유효성 입증, 부작용 보고
Controlled Substances Act1970스케줄 I~V 체계, DEA 신설
Poison Prevention Packaging Act1970아동 보호 포장
Orphan Drug Act1983희귀질환 치료제 인센티브
Hatch-Waxman Act1984제네릭 승인 절차(ANDA)
OBRA ‘901990환자 상담 제공 의무, DUR
HIPAA1996환자 정보 보호(PHI)
Medicare Modernization Act2003Medicare Part D 약제 급여
CMEA2005슈도에페드린 판매 제한
DSCSA2013의약품 공급망 추적
DQSA2013조제 시설 규제(DSCSA 포함 상위 법)

DSCSA — 2026 신규 출제 영역

의약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전 공급망을 추적하도록 만든 법입니다. 위조·전용 의약품이 유통망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T3 문서

거래 시 주고받아야 하는 세 가지입니다.

약어이름내용
TITransaction Information제품명, 규격, 제형, NDC, 수량, 로트, 거래일, 출하일, 거래 당사자
THTransaction History제조사부터 이어진 거래 이력
TSTransaction Statement법을 준수해 거래했다는 진술

제품 시리얼화

  • 각 포장 단위에 고유 식별자(product identifier) — NDC, 일련번호, 로트, 유효기간을 2D 바코드로 표시
  • 약국은 인가된 거래처(authorized trading partner) 하고만 거래해야 함
  • 의심 제품(suspect product)을 발견하면 격리 후 조사, 위조로 확인되면 FDA에 통지
  • 거래 기록은 정해진 기간(6년) 보관

의약품 리콜

등급위험
Class I사망·중대한 위해 가능성잘못된 성분, 치명적 오염
Class II일시적·가역적 위해함량 부족, 라벨 오류 일부
Class III위해 가능성 낮음포장 결함, 표기 오류
Market Withdrawal법 위반 아님경미한 문제로 자진 회수

리콜 대응 절차: 로트 번호 조회 → 재고 격리 → 조제 이력 확인 → 필요 시 환자 통지 → 반품·기록.

HIPAA

  • PHI(보호 대상 건강정보) — 이름, 주소, 생년월일, 처방 내역, 보험 정보 등
  • 최소 필요 원칙(minimum necessary) — 업무에 필요한 만큼만
  • 위반 예: 다른 환자 정보 열람, 대기 줄에서 큰 소리로 약 이름 말하기, 개인 휴대폰으로 라벨 촬영, SNS 언급
  • 위반은 개인에게도 민형사 책임이 있으며, 해고 사유가 됩니다

기타 실무 규정

  • CMEA — 슈도에페드린은 카운터 뒤 보관, 신분증 확인, 일일·월간 구매 한도, 판매 기록(logbook) 보관
  • USP 795/797/800 — 비무균 조제 / 무균 조제 / 위험 약물 취급 기준 (2026 PTCE에서 조제 지식 영역은 제외되었으나 실무에서는 여전히 핵심)
  • FDA MedWatch — 부작용·품질 문제 보고
  • REMS — 특정 고위험 약물의 안전 사용 프로그램(예: isotretinoin의 iPLEDGE, clozapine)

출처